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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연락 두절 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례이혼전문변호사 2024. 11. 28. 12:00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국제이혼에 관하여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외국인과 결혼을 한다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의 시선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글로벌 시대에 진입하게 됨에 따라 국제결혼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다만 국제결혼이 올라감에 따라 국제이혼의 비율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 같은 국적을 가진 부부도 자라온 환경이나 여러 가지 성향 차이로 이혼하는 부부도 많은데 아예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부부가 함께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국제결혼의 이혼율도 함께 올라가는 것인데요. 물론 국적이 다른 경우에도 서로 조금씩 배려하고 양보하면서 맞춰가는 부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부가 있으면 아닌 부부가 있듯 대부분 그러기는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국제이혼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는 ‘국제이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하나요?’라는 질문인데요.
수원이혼변호사 국제이혼,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야 할까?
국제이혼은 부부의 국적이 다르기에 국내법이 아닌 국제사법에서 규정된 국제이혼소송법에 따라 어느 나라의 법을 따를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법 제37조를 보게 되면,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위 법조문에 따르면 국제이혼의 경우 부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나라의 법이나 부부와 가장 밀접한 나라의 법에 따라 혼인관계의 해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인 배우자는 한국에 있고, 외국인 배우자가 해외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한민국 법에 따라 국제이혼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국제이혼의 경우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사법도 알아야 하는 것이 있기에 일반인 홀로 국제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데요.
그러므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연락이 되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례’를 꼭 읽어보시고 언제든지 수원이혼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연락받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친구와 서울에 놀러 갔다가 우연히 만난 타이 국적의 상대방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둘은 연락을 하며 점차 가까워졌는데요.
그러다 서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고는 의뢰인에게 동거를 하고싶다고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꺼림칙했던 의뢰인이었지만, 좋아했던 마음에 의뢰인은 좋다고 하였고 의뢰인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피고가 의뢰인에게 결혼을 하자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유는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선 F-6 비자가 필요한데 이 비자는 결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직 만난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너무 섣부른 판단일까 싶기도 했지만, 결혼할 나이도 되었고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에 겨우 가족들을 설득시키고 결혼을 하여 피고가 원하는 F-6 비자도 받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뒤 갑작스럽게 피고는 가족이 아프다며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달라 하였고 의뢰인은 가족이니 돈을 주었고 피고는 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피고가 본국으로 돌아간 뒤부터 연락이 뜸해져 무슨 일이 있는지 걱정되었던 의뢰인이었지만, 어느 날 SNS를 보다가 피고가 어느 파티 및 클럽에서 놀고 있던 사진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나 화가 난 의뢰인은 곧장 대전이혼변호사인 저에게 달려와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의뢰인과 상담을 해보니 그간 많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큰 돈을 빌려 본국으로 돌아간 것도 모자라 다른 가족이 아프다며 돈을 또 빌렸고 다시 연락이 안 되다가 이번엔 다른 가족이 아프다는 이유로 수차례 돈을 빌려 갔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뢰인이 말씀해주신 SNS를 본 순간 ‘의뢰인에게 받은 돈을 이곳에 모두 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국제이혼을 성립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들은 모든 사실들을 객관적으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의뢰인이 피고를 위해 혼인신고 및 F-6 비자를 받급 받아주었다는 점, 그리고 비자를 받음과 동시에 본국으로 떠났고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한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대전이혼변호사인 저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연락이 닿지 않는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이혼을 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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