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가구에 대한 조정성립한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청 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정이혼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제가 변호사로서 직접 해결한 조정이혼 성공사례도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혼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인데요. 협의이혼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부부가 서로 합의를 한 뒤 이혼하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부부가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등 이혼할 때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을 모두 미리 협의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놓고 이혼을 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부가 그렇듯이 협의를 진행하여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에서 분쟁이 일어나 재판이혼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재판이혼을 진행하려고 하는 경우엔 협의이혼과 달리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는데요.
민법 제840조에 명시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4.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내용 중 하나라도 해당되어야만 재판이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판이혼은 협의이혼과 다르게 두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바로 소송이혼과 조정이혼입니다. 소송이혼은 말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법원의 판결로 인해 재산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이 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는 조정이혼은 분쟁을 발생했지만, 소송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해결을 하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제3자와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의 타협점을 맞추어 양보하면서 타협점이 맞는다면 그 뜻에 따라 이혼이 진행되는 것을 뜻하는데요.
다만 아무리 여러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타협이 되지 않는 경우엔 법원에서 강제로 조정을 하여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라 말하는데요. 다음으론 제가 의뢰인의 뜻대로 조정에 성공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를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전 가구에 대한 소유권 확인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정이혼,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오다.
저에게 찾아온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 및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합의가 되었으나, 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공동명의이기에 재산분할금액을 상대방과 더 주고 받아야 하는 문제로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공동명의로 되어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이 단독명의로 가지기로 합의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이전할 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지급받기로 결정하였는데 해당 대금이 적은편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그 정도의 현금이 없어 대금 지급일을 부동산 처분하는 날까지로 정하고 싶어했습니다.
조정이혼, 변호사의 조력은?
그래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명의를 이전해주었지만 추후 부동산을 처분해 의뢰인에게 줘야 할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빼돌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가압류 신청과 더불어 부동산 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해당 부동산을 의뢰인이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조정신청서에 넣는 것을 권유 드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혼 이후 잠시 해당 부동산에 머무를 예정이라고 하셔서 부동산이 있는 가전 및 가구에 대한 소유권으로 인한 분쟁을 막고자 의뢰인이 해당 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는 문구도 조정이혼 신청서에 기재했고, 조정이혼 신청서 접수 후 1달 만에 재판부로부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사건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정이혼은 빠르게 이혼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조정이혼을 신청하면서 이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사자들이 가지는 권리를 명확하게 짚는 것도 분명 중요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배우자와 협의한 내용을 법률적으로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법률 문구를 작성하는 것은 이혼전문변호사로서 경험이 적다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조정이혼과 더불어 이혼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변호사를 선임할 예정이시라면 꼭 이혼 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인지, 성공사례가 어느 정도 있는 변호사인지 꼭 확인을 하신 뒤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