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공동명의 재산분할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재산이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지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동명의 재산은 무조건 반반으로 나눠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남성이 집을 마련하고 여성이 혼수를 준비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남녀 모두 경제활동을 하며 부부가 공동명의로 재산을 소유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고려할 때, 공동명의 재산은 당연히 5:5로 나뉜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는 재산의 명의가 누구인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와 관계없이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기여도입니다. 이는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해 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 동안 재산형성에 더 많이 기여한 쪽이 재산분할에서 더 큰 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단순히 경제적 기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맡으면서 경제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한 경우에도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가정주부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자신의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도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많다면 더 많은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재산의 명의가 공동이든 단독이든 그것만으로는 분할 비율이 정해지지 않고, 중요한 것은 재산 형성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파트 매입 비용 전액을 부담했지만 공동명의로 등록했다면, 아내가 실질적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재산분할 시 아내의 기여도는 50%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남편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어도 아내가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많다면, 이혼 시 아내는 더 높은 비율로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보다는 그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면 경제적으로 직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기간 동안 간접적인 기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 혼인 생활 동안 간접적으로나마 재산형성에 기여했다면, 이를 재산분할에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공동명의 재산의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경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는 혼인 기간 동안 자신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주장하기보다는 체계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혼 후 경제적 안정을 위해 손해 없는 재산분할을 목표로 한다면, 자신의 기여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준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수원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혼 후에도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이끌어 내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