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면접교섭 변경 성공한 사례
안녕하세요.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답답한 의뢰인을 도와 면접교섭에 대한 약속을 변경한 사례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라 답답한 분들께서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면접교섭권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부부가 이혼한 후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고 싶거나 연락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아이를 만나는 날짜의 경우 보통 이혼을 할 때 함께 결정되는데요. 그러나 간혹 양육자가 이러한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면접교섭을 하기로 한 날짜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않거나, 애초에 연락을 받지 않는 등등 여러 가지의 이유로 면접교섭을 거부하곤 하는데요.
다만 이런 경우라 하여도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비 양육자도 양육자의 의무는 있기에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면접교섭 심판청구 소송을 통해 면접교섭을 성실하게 이행하라고 상대방에게 경고하고 계속해서 방해한다면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면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승소를 하게 되면 양육권이 비 양육자에게 넘어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상대방이 계속해서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엔 절대 가만히 있지 말고 법적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이혼변호사 면접교섭 변경 성공한 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과거 아내와 이혼을 하고 양육권을 아내가 가져가게 되어 외롭게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의뢰인은 아이를 2주에 한 번 면접교섭을 통해 만나는 낙으로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어느 날부터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아 의뢰인은 아이와 면접교섭을 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수원이혼변호사인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따라서 의뢰인과 긴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아내가 면접교섭을 방해하기 위해 해당하는 날짜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며 유치원에 맡긴 것입니다.
그러나 유치원과는 이미 상의가 끝난 상황이라 위약금 등의 문제로 무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다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는데요.
바로 면접교섭변경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면접교섭변경은 최초 정해진 면접교섭의 날짜를 다른 날짜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초로 결정한 날짜가 추후 양육자의 사정으로 인해 면접교섭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현재 의뢰인의 상황으로는 상대방이 자신의 시간적 이유로 인해 면접교섭을 거절한 상황이기에 이 제도를 제기하면 충분히 면접교섭이 변경될 수 있겠다고 생각해 의뢰인을 설득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면접교섭변경을 신청하기로 하고 타당한 증거자료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증거를 찾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상대방은 자신의 개인적인 이유로 아이를 유치원에 맡겼다고 했지만, 사실상 면접교섭을 방해하기 위해 유치원에 맡긴 것입니다. 그 증거는 아이가 유치원에 맡겨진 시간에 상대방은 카페나 집에서 쉬고 있었고 쉬고 있는 시간에 의뢰인의 연락을 무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며 상대방은 의뢰인의 면접교섭을 일부러 방해하기 위해 아이를 유치원에 맡긴 것이기에 면접교섭변경을 인용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면접교섭의 날짜를 의뢰인이 원하는 날짜로 바꾸는데 성공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