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 변호사] 면접교섭변경 성공사례

안소현변호사 2025. 5. 7.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면접교섭권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면접교섭변경에 성공한 사례를 이야기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이 글을 읽어보신다면 면접교섭권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고 문제가 발생했다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면접교섭권이란 부부가 이혼을 한 후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만나고 싶거나 연락을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면접교섭변경

 

 

이때 아이를 만나는 날짜는 보통 이혼 과정에서 함께 결정되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간혹 양육자가 이러한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면접교섭을 하기로 한 날짜에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않는다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런 경우엔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는 소송으로 결정되어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면접교섭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소송을 진행하여 상대방이 아이를 면접교섭 할 권리를 방해했다면 처벌을 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속적으로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거부한다면 양육권 변경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승소를 하게 되면 양육권이 비 양육자에게 넘어오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상대방이 계속해서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엔 절대 가만히 있지 말고 법적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비 양육자라고 하여서 무조건 면접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사유에는 양육자가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비양육자가 현저한 비행 등 친권상실 사유가 있거나 유책 사유가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2. 비양육자가 면접교섭 과정에서 양육자에 대해 근거 없는 비방을 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4. 비양육자가 자녀를 탈취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자녀가 원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비 양육자가 소송을 제기한다고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기에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상세하게 알고 대처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수원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면접교섭변경사례

 

 

수원이혼변호사 면접교섭변경 신청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의 경우 과거 아내와 이혼을 하고 양육권까지 아내가 가져가게 되어 외롭게 홀로 지내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2주일에 한번 면접교섭을 통해 만나게 되는 아이를 보며 삶의 낙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아내와 연락이 닿지 않아 면접교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삶의 낙이 사라졌다 생각하여 극심한 우울증에 걸리게 되었는데요.

 

 

때문에, 의뢰인의 주변 분들이 면접교섭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있다고 전해 들어 방법을 찾다가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면접교섭

 

 

수원이혼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는?

 

 

먼저 의뢰인과 기나긴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상담을 통해 알아보니 아내가 면접교섭을 방해하기 위해서 해당하는 날짜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며 유치원에 맡긴 것입니다.

 

 

유치원과는 이미 상의가 끝난 상태여서 위약금 등으로 인해 무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본 변호인은 한가지 방법을 떠올렸는데요.

 

 

그것은 바로 면접교섭변경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면접교섭변경은 최초 정해진 면접교섭의 날짜를 다른 날짜로 변경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아이가 해당 시간에 유치원을 가야 하니 면접교섭 날짜를 변경해 다른 날짜에 만나는 것으로 의뢰인과 합의 하였습니다.

 

 

면접교섭변경성공

 

 

따라서 법원에 면접교섭 날짜를 변경해야 하는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방해할 목적으로 해당 시간에 유치원에 아이를 맡긴 점, 해당 시간에 상대방은 카페나 집에서 쉬고 있었다는 점, 의뢰인의 연락을 무시했던 점 등을 체계적인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의 뜻대로 면접교섭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례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상대방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본인에게 피해가 간다면 이는 어떻게든 증거로 증명해내 다시 유리한 상황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요.

 

 

따라서 면접교섭권뿐만 아니라 다른 이혼 사건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고 계시다면 지금 바로 수원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어떻게 해야 다시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고 올 수 있는지 진단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