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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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권, ‘양육권자로 지정’받은 성공사례이혼전문변호사 2025. 2. 5. 12:00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양육권 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사람을 양육권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양육권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위 요소에 자신이 부합한다는 사실을 증거로써 소명해야 합니다. 때문에, ▲자녀의 성별과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사, ▲양육을 위한 경제적 능력, ▲자녀와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을 법원에 물적 증거로서 수집하고, 소명하여 입증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특히, 법원에서는 양육권자를 지정하기에 앞서 누가 더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면접조사’와 ‘양육환경조사’까지 실시하는 상황도 있기에,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에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양육권 전문 안소현 변호사를 선택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제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