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양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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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임시양육비, 받고 싶으시다면 <필독>이혼전문변호사 2024. 6. 13.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청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함께 살던 것보다 각자 개별적으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정식 양육권자가 지정되기 전까지 부모 중 한 명이 임시 양육자가 되어 자녀를 돌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시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는 반드시 임시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꼭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권자 지정 방법 먼저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권자가 되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