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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소송변호사, 국제이혼 소송절차는?이혼전문변호사 2025. 3. 20. 12:00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수원이혼소송변호사 안소현입니다.
국제결혼이 늘어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문화적 차이와 생활 방식의 갈등으로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들도 적지 않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이혼은 일반적인 국내 이혼과 절차와 적용 법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막막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에서 이혼을 진행할 수 없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경우도 많은데, 실제로는 국제이혼도 법적인 절차에 따라 충분히 진행이 가능합니다.
국제이혼은 부부의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제사법 제37조를 보면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동일한 상거소지법, 그리고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순으로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이혼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이라 해도 두 사람이 모두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한국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있더라도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대한민국이라면 한국 법원에 국제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있어야만 이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제이혼 역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나눠지며, 배우자가 외국에 있어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도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혼 의사가 명확하고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협의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고, 협의가 어려운 경우라면 재판이혼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이혼도 국내 이혼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적용 법과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반드시 수원이혼소송변호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문제가 되는 상황 중 하나는 외국인 배우자와 연락이 완전히 끊긴 경우입니다.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이혼 의사 확인조차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이럴 때는 소송이나 협의로 해결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해결 방법은 있습니다. 바로 공시송달 제도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거주지를 알 수 없거나 연락이 닿지 않아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 게시판에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함으로써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입니다.
공시송달을 통해 외국인 배우자의 소재가 불명확해도 법적인 절차를 밟아 이혼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이 한국이나 해외로 출국했는지,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도 여전히 상대방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해 공시송달이 가능해집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국제이혼에서는 단순히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문제까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다른 국적과 법이 얽히다 보니 해결 과정이 국내 이혼보다 훨씬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잘못 대응하면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제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수원이혼소송변호사와 상의해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확한 법적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준비해야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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