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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 소송 승소를 위해선?이혼전문변호사 2025. 5. 28.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절차로,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대응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외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었지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배우자가 혼인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면, 그 상대방인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반드시 이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송은 단순히 외도 사실을 주장한다고 해서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은 증거재판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외도가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고, 그 증거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법원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황증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경우, 오히려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증거 수집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합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에는 숙박업소의 출입기록이나 CCTV, 차량 블랙박스 영상, 통신기록, 카드 사용 내역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배우자와 상간자의 관계가 연인 사이였다는 정황이 담긴 문자, SNS 대화, 사진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상간자가 해당 배우자가 유부남 또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혼인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정황이나 상황을 드러내는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간자의 인식 여부는 위자료 금액 산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더불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시효 역시 놓쳐서는 안 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외도 행위 자체가 발생한 날로부터는 10년이 지나면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간혹 이 시효를 넉넉하게 생각하다가 법적 대응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소송은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기 때문에 가급적 조속히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대응할수록 자료 확보도 용이하고, 상대방이 증거를 은폐할 가능성도 줄어들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증거의 신빙성과 정당성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 무리하게 자료를 확보하다 보면, 오히려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으로 역고소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상간자가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찾아가 항의하거나 주변에 외도 사실을 퍼뜨리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철저히 준비된 자료와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처럼 상간자 소송은 법적 요건이 명확하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체계적인 준비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나 법적 절차가 낯선 경우에는 이혼·가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적절한 증거를 확보하고, 소송 전략을 세운다면 위자료를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정당한 권리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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