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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공동명의 재산분할 기준 알려드립니다.이혼전문변호사 2025. 5. 21. 12: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인의로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이혼을 준비하거나 진행 중인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로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동명의니까 반반 나누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산분할은 그렇게 단순하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공동명의 여부보다는 혼인 기간 동안 각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기여도는 단순히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제활동뿐 아니라 육아, 가사노동,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한 부분도 모두 기여도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였던 배우자가 오랜 시간 동안 자녀를 돌보고 가정을 유지해 왔다면, 이는 직접적인 수입이 없더라도 재산 형성에 중요한 간접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직장을 다니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명의가 단독이냐 공동이냐는 재산분할 결과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한쪽 배우자의 단독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기간 중 다른 배우자가 그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생활비를 부담하여 재산 형성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해 분할 대상 재산으로 판단하고 분할 비율을 정합니다.
반대로 공동명의라고 하더라도 한 배우자가 금전적으로 전부를 부담했고, 다른 배우자는 형성 과정에 아무런 관여가 없었다면, 5:5 분할이 아닌 불균형한 분할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표면적인 소유 관계보다는 실질적인 기여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되며, 이 기여도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분할 비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자녀가 많고 가사와 육아 부담이 클수록, 법원은 그에 상응하는 간접 기여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혼인생활 동안의 구체적인 역할과 노력들이 법적 평가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재산분할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예컨대 외도와 같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고 해도, 재산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책주의를 적용하는 이혼 사유 판단과 달리, 재산분할은 보다 객관적인 기여 기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재산분할과 관련해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수집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종 금융거래 내역, 생활비 분담 내역, 자녀 양육에 기여한 흔적, 가사노동에 대한 간접적인 증거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있어야만 재산분할 협상이나 소송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할 수 있으며, 막연한 주장만으로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혼 후의 삶이 조금이라도 안정되기 위해서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합리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분할 대상 재산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 각종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법적 논리를 정리해야 하기 때문에,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 상담에 그치지 않고, 각자의 기여도를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전략을 세우고 법정에서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국 공동명의 재산이라고 해서 반드시 반반 나누는 것이 아니며, 이혼이라는 복잡한 절차 속에서 공정한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서는 법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혼자서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차근차근 준비해두는 것이 현명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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