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증액신청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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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양육비 증액 ‘이것’이 결정합니다.이혼전문변호사 2024. 5. 30.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청,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원칙적으로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이기에 이를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양한 제약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었더라도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이혼 초기에 책정된 양육비가 모자라거나,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비양육자에게 받는 금액이 부족하더라도 양육비를 증액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방법을 몰라 손 놓고 있는 상황이 빈번한데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양육비는 이혼 후에도 증액할 수 있으며, 이때 법원이 명시해 놓은 사유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할 수 있다면, 증액이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