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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양육비 증액 ‘이것’이 결정합니다.이혼전문변호사 2024. 5. 30.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청,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원칙적으로 비양육자는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이기에 이를 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다양한 제약을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주었더라도 아이들이 커감에 따라 이혼 초기에 책정된 양육비가 모자라거나,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많은 사람들이 비양육자에게 받는 금액이 부족하더라도 양육비를 증액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방법을 몰라 손 놓고 있는 상황이 빈번한데요.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양육비는 이혼 후에도 증액할 수 있으며, 이때 법원이 명시해 놓은 사유를 물적 증거로서 소명할 수 있다면, 증액이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이혼 후 양육비 증액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사유를 수집해야 하고, 법원에서는 어떤 상황에서 증액을 인용해 주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현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이런 사유는 증액이 불가합니다.
이혼 당시 양육비를 책정했다고 할지라도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나 책정한 양육비로는 자녀를 양육하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혼 후에도 적합한 사유가 있다면, 양육비 증액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제5항을 살펴보면,
⑤ 가정법원은 자(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혼 당시에 책정한 양육비가 있더라도 그 당시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양육자가 비양육자에게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 증액의 경우 청구한다고 해서 법원이 모두 인정하지는 않고, 이혼 당시에 양육비를 책정할 때와 다른 사정이면서 이러한 사정이 자녀와 연관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즉 쉽게 말해, 단순히 물가가 상승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양육비를 증액시키기 불가능하며, 이때 자녀의 복리와 행복에 연관되어 있는 사유여야만 증액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때 자녀와 연관되어 있는 사유더라도 만약 증액시키고자 하는 양육비가 터무니 없이 높은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이를 기각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양육비 증액에 관련하여 금액을 산정할 때 법원에서 고려하는 요건인 부모의 직업, 재산상황, 경제력, 자녀의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일반인 분들이 금액을 산정하고, 법원이 명시해 놓은 사유 중에서 자신에게 맞는 요소를 찾아 소명하기란 매우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건의 해결사례와 경험이 많은 수원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전에 이를 검토하고, 꼼꼼히 확인하여 진행하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수원이혼변호사, 법원에서는 ‘이것’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양육비 증액의 경우 법원에서는 자녀의 성장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에만 양육비 증액 신청을 인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을 위해서는 자녀의 진학으로 인한 교육비 증가, 자녀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 등 자녀의 성장에 관련하여 특별한 사정을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즉 다시 말해, ▲자녀가 아프다는 점, ▲양육자의 경제활동에 문제가 생겼다는 점, ▲교육비가 증가했다는 점, ▲자녀의 질병으로 인해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점과 자녀와 관련된 사유를 찾고 이를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유가 있더라도 단순히 주장만으로 소명해서는 법원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로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세목별과세납입증명서를 비롯해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병원치료비용내역, 학원비내역 등을 수집하여, 증액 신청을 위한 증거자료로서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양육비 증액은 누구나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때 어떻게 소명하느냐에 따라 금액이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증액 신청을 성공하여 양육비를 증가시키고 싶으시다면, 즉시 수원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라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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