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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이혼변호사, 아버지가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싶다면? <성공사례>
    이혼전문변호사 2024. 8. 22.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청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아마 이 글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자신이 아버지인데 양육권자를 받고 싶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법을 찾고 계신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가 양육권자로 지정된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따라서 양육권자로 지정받고 싶은 분들께서는 이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소현변호사

     

     

    대개 많은 자녀의 아버지들은 당연히 어머니가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요. 물론 어머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판례가 많기는 하지만, 양육권자가 지정될 때 어떻게 지정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될 때 우리 법원에서는 아이의 복리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이혼 후 변화한 환경에 쉽게 적응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는데요.

     

     

    때문에, 우리 법원에서 양육권자에 적합한 기준을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자녀의 성별 및 나이, 부모의 애정과 양육 의지,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요소들을 잘 증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제가 소개해 드릴 ‘아버지 양육권자 지정받은 성공사례’를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수원이혼변호사 아버지가 양육권자 지정받은 성공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행복한 연애를 하며 아내와 결혼 계획을 세우게 되었고 결혼 후 2년 만에 예쁜 딸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자녀를 출산한 이후 조울증 증세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다만 아내는 이를 핑계로 인터넷 채팅을 통해 누군지 모를 남성들과 외도행위를 하였고 수 천만원의 대출을 일으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가정불화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같이 살지 못하겠다며 본 변호인을 찾아와 이혼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이때 의뢰인은 무엇보다 생후 2년도 되지 않은 자녀에 대한 애정이 깊어 반드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고 싶어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주변인들로부터 자녀가 어린 경우 어머니가 양육권을 갖게 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걱정이 앞섰는데요.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바람대로 양육권 확보를 최우선과제로 두고 재판을 차근차근 준비하였습니다.

     

     

    법무법인대청

     

     

    수원이혼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는?

     

     

    그래서 본 변호인은 아이가 태어난 이후 외도를 반복한 상대방을 대신하여 의뢰인이 자녀를 양육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상대방의 조울증이 양육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특히 강조하였습니다.

     

     

    더불어 양육권자 지정을 위한 가사조사절차가 진행되었을 때에도 의뢰인에게 조언하여 자녀의 양육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다는 점 및 자녀의 출생 이후 양육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며 적극적으로 진술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인해 결국, 법원에서는 이혼조정 결과로 친권 및 양육자로 의뢰인이 지정되었으며, 양육비는 매달 20만원을 받는 것으로 판결이 내려지게 되었는데요.

     

     

    양육권자지정사례

     

     

    위의 사례 역시 비록 의뢰인이 주된 양육을 해왔지만, 자녀의 나이가 매우 어린 점 및 상대방이 자녀의 어머니라는 점에서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확실히 지정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 반드시 자녀의 어머니라는 사실만으로 적합한 양육권자라고 단정 짓기 어려운 점, 의뢰인이 자녀의 복리에 더 적합한 양육권자임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어필한다면, 아무리 아버지라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는데요.

     

     

    다만 위와 같은 사실들을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분들께서는 증명해내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수원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통해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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