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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임시양육비, 받고 싶으시다면 <필독>이혼전문변호사 2024. 6. 13.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청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되면 함께 살던 것보다 각자 개별적으로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정식 양육권자가 지정되기 전까지 부모 중 한 명이 임시 양육자가 되어 자녀를 돌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시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는 반드시 임시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비를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꼭 이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권자 지정 방법
먼저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전 처분을 활용해야 합니다. 사전 처분이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일정한 처분을 미리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사전 처분을 신청하면 법원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성년 자녀를 누가 양육할지 임시로 지정해줍니다.
이혼 후 정식 양육권자로 지정받기를 원한다면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자녀를 돌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혼 시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권자를 지정할 때에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전 처분을 통해 임시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람이 이혼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자녀를 돌본다면, 이후에도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임시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아이들의 정서에 좋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혼 후 정식 양육권자로 지정되기를 원한다면, 임시 양육자 지정 사전 처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중 임시양육비 청구 방법
부모는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육권자가 지정되면 양육을 하지 않는 쪽에서는 반드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임시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시양육비 청구는 임시 양육권자 지정과 동일하게 사전 처분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양육비 사전 처분은 이혼소송 중 임시 양육자로 합법적으로 자녀를 돌보고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충분한 양육비를 받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양육자의 사정뿐만 아니라 부모 양쪽의 경제적 상황이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를 산정합니다.
법원은 표준 양육비 산정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으며, 부모의 소득이 높고 자녀의 수나 연령이 높을수록 양육비는 높게 책정됩니다.
끝으로 부부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비교적 빠르게 해결될 수 있지만, 이혼소송으로 넘어가면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다만 사전 처분을 활용하면 임시 양육자 지정은 물론 양육비 청구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사전 처분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시 양육자 사전 처분은 이혼 후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한 유리한 입장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 전이나 소송 중에 관할 가정법원에 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게는 이러한 과정이 힘들 수 있으므로,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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