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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전업주부, 재산분할 적게 받을까 걱정이시라면?이혼전문변호사 2024. 6. 20.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청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오늘은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는 매우 흔한 상황입니다.
저와 상담을 하신 많은 분들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왜 이런 걱정을 하시는지 생각해보면, 아마도 재산분할 시 기여도를 보고 판단한다는 법적인 기준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경제활동에 관한 언급이 많기에 전업주부로서의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경제적 기여가 없더라도 전업주부로서의 기여를 입증할 수 있다면 최대 50%까지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기간 동안 부부가 축적한 재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황혼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 한쪽이 주로 경제활동을 하고 다른 한쪽이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만 많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것 같다고 대부분 생각을 하곤 하지만, 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인 경우에도 충분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법적으로 전업주부의 경제적 기여도는 일반적으로 33%로 인정됩니다. 이는 경제활동을 한 쪽보다 낮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혼인 기간이 길거나 경제 상황이 변동되었거나, 전업주부가 가사와 육아를 통해 가정의 안정을 기여한 경우에는 더 높은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들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대한 희망을 쉽게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업주부도 충분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오히려 경제활동을 한 배우자보다 많은 재산을 분할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수원이혼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기여도를 입증받기를 권장합니다.
재산분할에서 기여도는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을 결정할 때 이혼의 책임, 경제활동, 혼인 기간, 재산 내역, 소득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은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한 경우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원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은 현재의 재산뿐만 아니라 미래에 받을 재산도 포함됩니다. 퇴직금과 연금 등이 그 예인데요.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5년 이상 혼인한 경우 국민연금을 분할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 역시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것으로 보고 분할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이처럼 기여도를 입증하고 재산분할을 진행하는 것은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전업주부이지만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고자 한다면, 수원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여도를 증명하고 많은 재산분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산분할은 어느 연령대에서든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 꼭 재산분할을 할 경우에는 홀로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수원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한다면 충분한 재산분할이 가능하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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