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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별거를 사유로 이혼, 가능할까?
    이혼전문변호사 2025. 3. 6. 12:00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부부가 떨어져 지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장 문제나 가족 갈등, 성격 차이 등 이유는 다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고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면서 결국에는 사실상 부부로서의 관계가 끝나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장기간 별거가 이어지다 보면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느끼게 되고, 결국 이혼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별거 기간이 길면 자동으로 이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단순히 오랜 기간 떨어져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안소현변호사

     

     

    우리나라 민법은 이혼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유기하거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심각한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 혹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확인되지 않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만 법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혼인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장기별거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면서 상대방이 생활비를 전혀 보내지 않고 연락도 끊은 채 사실상 혼인 생활을 포기했다면, 이는 민법상 악의적 유기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제법하는안변

     

     

    또한, 별거 기간 동안 전혀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고, 서로의 의사나 생활이 완전히 단절된 경우라면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장기별거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별거가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원인이고, 정상적인 부부 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한편, 별거가 길어지면 상대방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소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혼 소송조차 시작하기 어려울 것 같아 막막해지는데, 이럴 때는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공시송달은 상대방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소장을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 게시판에 소장을 일정 기간 게시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소장이 전달된 것으로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해외에 있는 배우자와 이혼할 때 많이 쓰이지만, 국내에서도 장기별거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덕분에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장기별거 상황에서도 상대방과 이혼에 대해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으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녀 양육, 재산분할, 위자료 문제 등으로 의견 차이가 크다면 재판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별거이혼사유

     

     

    특히 별거 기간 동안 쌓인 재산이나 생활비 문제, 경제적 기여도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라면 더더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법적 근거나 자료 준비가 부족하다면 재산분할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처럼 장기별거로 인한 이혼은 단순히 서류 몇 장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원인, 별거 중 발생한 문제, 재산과 양육 문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는 만큼 섣부르게 혼자 진행하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러므로 오랜 별거로 인해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신다면,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적 절차와 준비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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