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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이혼변호사 소송을 진행하는데 드는 비용이 궁금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 2024. 7. 4.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청 수원이혼변호사 안소현입니다.

     

     

    혼인 후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의 이혼이 아닌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는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혼 소송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할 때는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가진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한국의 법체계가 혼인 파탄의 책임을 강조하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소현변호사

     

     

    따라서 유책배우자는 혼인 파탄에 기여한 책임을 받아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될 때 드는 비용에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텐데요.

     

     

    이혼 소송을 청구할 때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선임비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수수료로, 상대방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2만 원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되지만, 두 가지 모두를 청구할 경우 청구 금액에 비례하여 인지대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통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하면 수십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혼 소송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은 변호사 선임비용입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법률사무소와 변호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어집니다.

     

     

    수원이혼변호사

     

     

    소송이 시작되면 변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소통하며 모든 과정을 책임집니다. 여기서 처음 발생하는 비용이 착수금입니다. 착수금은 평균적으로 4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이며, 변호사의 경력과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저렴한 변호사가 무조건 안 좋은 변호사인 것은 아니며, 비싼 변호사가 무조건 좋은 변호사인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여러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맞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승소할 경우 성공보수를 지불하게 되는데, 보통 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인용된 금액의 5-10%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혼 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께서 소송의 승소를 원한다면, 선임비 때문에 주저하기보다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와 같은 이혼 소송 과정은 길고 복잡할 수 있기에 혼자서 대처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 결과 또한 보장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중요한 것은 최소 6개월 이상 함께해야 하기에 자신에게 맞는 좋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실력이 뛰어나 승소 사례가 많더라도, 자신과 맞지 않는다면 승소 확률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은 꼭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아본 후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에서는 변호사의 실력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궁합도 중요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승소를 위해 수원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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