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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합의이혼 절차 알려드립니다!이혼전문변호사 2024. 7. 11. 14:0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청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재판이혼과 합의이혼인데요. 오늘은 그 중 합의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합의이혼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글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며 아무리 합의이혼이라 해도 홀로 진행하면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동의하여 진행하는 이혼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소송까지 가는 이혼보다는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보통 6개월에서 2~3년까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합의이혼을 통해 시간을 절약하고 빠르게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을 위해서는 당연히 부부간 합의가 필요하지만, 단순히 합의만으로는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일정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합의이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법원에 합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먼저 가정법원에 합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로는 합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 및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와 사본이 있습니다. 부부는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숙려기간
다음으로 가정법원에 합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면 일정 기간 숙려기간을 거치게 되는데요.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숙려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에 대한 심사숙고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숙려기간 동안 이혼 의사가 변할 경우 절차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혼 의사가 확고하다면 숙려기간이 끝난 후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최종적으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3. 최종 이혼 의사 확인
숙려기간이 끝난 후에도 이혼 의사가 확고하다면,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최종적으로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이때, 가정법원은 이혼 의사를 재확인하게 되며, 이 과정을 통해 이혼의 확고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4. 이혼 신고
가정법원에서 이혼 의사 확인서를 등본으로 받게 되면, 이를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이혼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확인 효력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합의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과정을 거쳐야 하며, 소송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합의이혼은 4단계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며, 시간을 절약하고 빠르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이혼을 하는 과정에서도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의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이혼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수원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므로 이혼 절차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수원이혼변호사에게 상담문의를 주시길 바라며, 상담을 통해 상황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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